명사
중립국 및 그 국민의 권리. 중립 법규에 의거하여 제한을 받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교전국(交戰國)과 통상(通商)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권리임. 영토·영수(領水)가 전투에 이용됨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 따위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