명사
폭행이나 협박을 수단으로 하여 이성에게 성교 이외의 성적인 행위를 하는 일. 곧, 상대의 은밀한 부위를 강제로 만지거나 옷을 마구 벗기거나 하는 따위의 행동. `성희롱'보다는 무겁고 `성폭행'보다는 가벼운 범죄 행위임.